2019년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 아파트, 공원,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의 진료와 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비전문가 등이 수목 병충해 방제를 진행할 경우, 자칫 고독성 농약 사용과 농약의 오ㆍ남용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법 개정과 관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처럼 소독ㆍ방역 업체가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및 방제를 실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